민사의 뜻
- 민간용의
- 공민적인
- 달력의
- 상용하는
+모두 보이기...- 일반 시민의
- 내정의
- 민정의
- 시민 사회의
- 시민으로서의
- 집단 활동을 하는
- 민간인의
- 민사: 민사【民事】[명사]1 민간에 관한 일.2 《법률》 '민사사건'의 준말.⇔ 형사2 (刑事)1.
- 사의: I 사의1 【私議】 [-의/-이][명사]1 사사로이 하는 의논.2 사사로이 의논함.I I 사의2 【邪意】 [-의/-이][명사]= 사심1 (邪心)1.I I I 사의3 【寫意】 [-의/-이][명사]모양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담겨 있는 뜻이 드러나게 그리는 그림.I V 사의4 【蓑衣】 [-의/-이][명사]= 도롱이.V 사의5 【辭意】 [-의/-이][명사]1
- 민사범: 민사-범【民事犯】[명사]《법률》 민사상의 범죄, 또는 그 범인.⇔ 형사범(刑事犯).
- 민사법: 민사-법【民事法】 [-뻡][명사]《법률》 민법, 상법 따위의 사법의 모든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따위의 모든 절차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 형사법(刑事法).
- 민사사건: 민사-사건【民事事件】 [-사:껀][명사]《법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사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개인 사이의 사건. [준말] 민사 2.⇔ 형사사건(刑事事件).
- 민사소송: 민사-소송【民事訴訟】[명사]《법률》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권리 관계의 다툼을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소송. [준말] 민소1 2.⇔ 형사소송(刑事訴訟).
- 민사재판: 민사-재판【民事裁判】[명사]《법률》 민사사건을 다루는 재판. [준말] 민재(民裁).⇔ 형사재판(刑事裁判).
- 민사적으로: 정중하게; 예의바르게; 민간으로; 시민답게; 속인적으로; 민법상
- 민사책임: 민사-책임【民事責任】[명사]《법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
- 민사회사: 민사-회사【民事會社】 [-회:-/-훼:-][명사]《법률》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 회사. 광업 회사, 농업회사, 임업 회사 따위.⇔ 상사회사(商事會社).
- 시민사회: 시민-사회【市民社會】 [사:-회/시:-훼][명사]《정치》 자유경제에 기초를 둔 법치 조직의 공동사회. 곧, 자유, 평등, 박애를 도덕적 이상으로 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 부르주아사회. [참고] 자본주의사회.
- 가사의: 가정내의; 가정에충실한
- 경사의: 경사-의【傾斜儀】[명사]= 클리노미터.
- 고사의: 방공의; 대항공기의
- 공사의: 대행의; 정부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