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회사 뜻
발음:
민사-회사【民事會社】
[-회:-/-훼:-]
[명사]
《법률》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 회사. 광업 회사, 농업회사, 임업 회사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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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시민-사회【市民社會】 [사:-회/시:-훼][명사]《정치》 자유경제에 기초를 둔 법치 조직의 공동사회. 곧, 자유, 평등, 박애를 도덕적 이상으로 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 부르주아사회. [참고] 자본주의사회.
- 사회사상: 사회-사상【社會思想】 [-회사:-/-훼사:-][명사]《사회학》1 사회문제에 관한 이론 체계. 실천적인 목표와 방침을 갖추지 아니하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구별된다. [참고] 사회철학.2 세계관이나 사회관과 같은 뜻으로 인간의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사상.
- 사회사업: 사회-사업【社會事業】 [-회사:-/-훼사:-][명사]《사회학》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고 덕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하는 보호 사업. 곧 구빈, 실업 보호, 아동 보호, 사회 교화, 의료 보호 등의 비영리 사업이다.
- 상사회사: 상사-회사【商事會社】 [-회:-/-훼:-][명사]《법률》 상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합자, 주식, 주식합자, 유한 따위의 회사가 있다.⇔ 민사회사(民事會社).
- 민사: 민사【民事】[명사]1 민간에 관한 일.2 《법률》 '민사사건'의 준말.⇔ 형사2 (刑事)1.
- 회사: I 회사1 【回謝】 [회-/훼-][명사]사례하는 뜻을 표함.[파생동사] 회사-하다1 I I 회사2 【悔謝】 [회:-/훼:-][명사]잘못을 뉘우쳐 사과함.[파생동사] 회사-하다2 I I I 회사3 【會士】 [회:-/훼:-][명사]조선 때 호조의 종구품 벼슬. 회계의 일을 맡았다.I V 회사4 【會社】 [회:-/훼-][명사]《법률》 상행위를 목적으로 두 사
- 민사범: 민사-범【民事犯】[명사]《법률》 민사상의 범죄, 또는 그 범인.⇔ 형사범(刑事犯).
- 민사법: 민사-법【民事法】 [-뻡][명사]《법률》 민법, 상법 따위의 사법의 모든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따위의 모든 절차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 형사법(刑事法).
- 민사의: 민간용의; 공민적인; 달력의; 상용하는; 일반 시민의; 내정의; 민정의; 시민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집단 활동을 하는; 민간인의
- ..사회: ..계; 민주국; 공화 정체; 민주주의; 공화제; ...단; 민주 정체
- 사회: I 사회1 【司會】 [-회/-훼][명사]1 회의나 예식 등을 진행하는 일.* ~를 보다.2 '사회자'의 준말.* ~는 누구입니까?[파생동사] 사회-하다I I 사회2 【沙灰】 [-회/-훼][명사]굴 껍데기를 불에 태워서 만든 가루. 약재로 쓴다.I I I 사회3 【社會】 [-회/-훼][명사]1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집단이나 세계.* ~생활.*인류~.2
- 민사사건: 민사-사건【民事事件】 [-사:껀][명사]《법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사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개인 사이의 사건. [준말] 민사 2.⇔ 형사사건(刑事事件).
- 민사소송: 민사-소송【民事訴訟】[명사]《법률》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권리 관계의 다툼을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소송. [준말] 민소1 2.⇔ 형사소송(刑事訴訟).
- 민사재판: 민사-재판【民事裁判】[명사]《법률》 민사사건을 다루는 재판. [준말] 민재(民裁).⇔ 형사재판(刑事裁判).
- 민사적으로: 정중하게; 예의바르게; 민간으로; 시민답게; 속인적으로;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