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뜻
부양-료【扶養料】
[-뇨]
[명사]
남의 생활을 맡아서 돌보는 데 드는 돈. = 부양비(扶養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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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I 부양1 【扶養】[명사]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파생동사] 부양-하다1 부양-되다I I 부양2 【浮揚】[명사]가라앉은 것이 떠오르게 함.* ~ 작업.*경기 ~.[파생동사] 부양-하다2
- 공중 부양: 공중부양
- 부양구: 올리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 부양비: 부양-비【扶養費】[명사]= 부양료(扶養料).
- 경기 부양화: 환원; 새로운 활력을 줌; 부활; 소생; 경제력 활성화
- 공중부양: 공중 부양
- 부양가족: 부양-가족【扶養家族】[명사]자기가 돌보고 있는 가족.
- 부양되다: 부양-되다【扶養되다】 [-되-/-뒈-][자동사]⇒ 부양1 (扶養).
- 부양의무: 부양-의무【扶養義務】 [-의:-][명사]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가족 등을 돌보아야 할 의무.
- 부양하다: I 부양-하다1 【扶養하다】[타동사]〖여불규칙〗⇒ 부양1 (扶養).* 처 자식을 ~.I I 부양-하다2 【浮揚하다】[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부양2 (浮揚).
- 일부양처: 일부-양처【一夫兩妻】 [-양:-][명사]한 남편에 아내가 둘이 있음.
- 부약하다: 부약-하다【負約하다】 [부:야카-][자동사]〖여불규칙〗⇒ 부약(負約).
- 부어: I 부어1 【浮魚】[명사]바닷물의 겉 쪽 부분에서 사는 물고기. [참고] 저어(底魚).I I 부어2 [부:-][명사]《동물》 = 붕어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