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뜻
부양-비【扶養費】
[명사]
= 부양료(扶養料).
- 부양: I 부양1 【扶養】[명사]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파생동사] 부양-하다1 부양-되다I I 부양2 【浮揚】[명사]가라앉은 것이 떠오르게 함.* ~ 작업.*경기 ~.[파생동사] 부양-하다2
- 공중 부양: 공중부양
- 부양구: 올리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 부양료: 부양-료【扶養料】 [-뇨][명사]남의 생활을 맡아서 돌보는 데 드는 돈. = 부양비(扶養費).
- 양비대담: 양비-대담【攘臂大談】 [양:-대:-][명사]= 양비대언(攘臂大言).[파생동사] 양비대담-하다
- 양비대언: 양비-대언【攘臂大言】 [양:-대:-][명사]소매를 걷어 올려 팔뚝을 뽐내어 큰소리를 함. = 양비대담(攘臂大談).[파생동사] 양비대언-하다
- 양비둘기: 양-비둘기【洋비둘기】[명사]《동물》 = 참비둘기.
- 경기 부양화: 환원; 새로운 활력을 줌; 부활; 소생; 경제력 활성화
- 공중부양: 공중 부양
- 부양가족: 부양-가족【扶養家族】[명사]자기가 돌보고 있는 가족.
- 부양되다: 부양-되다【扶養되다】 [-되-/-뒈-][자동사]⇒ 부양1 (扶養).
- 부양의무: 부양-의무【扶養義務】 [-의:-][명사]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가족 등을 돌보아야 할 의무.
- 부양하다: I 부양-하다1 【扶養하다】[타동사]〖여불규칙〗⇒ 부양1 (扶養).* 처 자식을 ~.I I 부양-하다2 【浮揚하다】[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부양2 (浮揚).
- 일부양처: 일부-양처【一夫兩妻】 [-양:-][명사]한 남편에 아내가 둘이 있음.
- 양비대담하다: 양비대담-하다【攘臂大談하다】 [양:-대:-][자동사]〖여불규칙〗⇒ 양비대담(攘臂大談).
예문
- 개개인에겐 30만원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져 부양비 감당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부과비율도 10%로 일괄 인하한다.
-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 사이엔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 있는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대신 수급권을 주긴 한다.
- 그간 부양비 산정 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