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특권 뜻
발음:
선취-특권【先取特權】
[-꿘]
[명사]
《법률》 특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서 판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준말] 선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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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취 특권: 유치권
- 선취: I 선취1 【先取】[명사]남보다 먼저 얻거나 가짐.[파생동사] 선취-하다I I 선취2 【船醉】[명사]= 뱃멀미.
- 특권: 특권【特權】 [-꿘][명사]특별히 누리는 권리.* 젊음의 ~.*~을 갖는다.
- 선취권: 선취-권【先取權】 [-꿘][명사]《법률》 '선취특권'의 준말.
- 선취득: 선-취득【先取得】[명사]먼저 차지함.[파생동사] 선취득-하다
- 선취점: 선취-점【先取點】 [-쩜][명사]운동 경기 등에서, 먼저 딴 점수.
- 왕의 특권: 존귀; 화폐주조세; 왕위의 구현화; 광산사용료; 왕의 존엄; 특권계급; 저작권 사용료; 왕자의 풍모; 왕령; 상연료; 왕족의 한 사람
- 특권층: 특권-층【特權層】 [-꿘-][명사]《사회학》 = 특권계급(特權階級).
- 선취득하다: 선취득-하다【先取得하다】 [-드카-][타동사]〖여불규칙〗⇒ 선취득(先取得).
- 선취하다: 선취-하다【先取하다】[타동사]〖여불규칙〗⇒ 선취1 (先取).
- 군주의 특권: 광산 채굴료; 특허권 사용료; 인세; 화폐 주조세; 화폐 주조 이차
- 돈 많은 특권인: 세력가; 유명인
- 면책특권: 면책-특권【免責特權】 [면:-꿘][명사]《법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 면책특권의: 특권이 있는
- 외교특권: 외교-특권【外交特權】 [외:-꿘/웨:-꿘][명사]《법률》 외교사절이 머무르는 나라에서 누리는 특권. 그 나라의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들이 미치지 못하며 신체와 명예, 사무소와 주택 및 문서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