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권증권 뜻
발음:
설권-증권【設權證券】
[-꿘-꿘]
[명사]
《경제》 증권의 작성과 동시에 증권상의 권리가 성립되는 유가증권. 어음과 수표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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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권: 설권【舌卷】[명사]= 혀말이.
- 증권: 증권【證券】 [-꿘][명사]1 증거 되는 문권.2 《법률》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밝혀 적은 서면.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이 있다.3 《경제》 거래소에서 사거나 팔기로 약정되어 있는 상품이나 주식 따위의 표.
- 부설권: 부설-권【敷設權】 [부:-꿘][명사]철도 같은 것을 깔아서 설치할 권리.*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철도 ~을 먼저 탈취하였다.
- 가증권: 점령군의 군표; 가주권; 종이 쪽지; 보따리
- 사증권: 사-증권【私證券】 [-꿘][명사]《경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같이 증권의 발행자가 사삿사람인 유가증권.
- 증권계: 증권-계【證券界】 [-꿘계/-꿘게][명사]《경제》 주식, 공채, 사채 등의 거래가 행해지는 사회.
- 공채증권: 공채-증권【公債證券】 [-꿘][명사]《경제》 공채의 발행자 (국가나 공공단체)가 채권자에게 주는 증권. [준말] 공채3 3. = 공채증서(公債證書).
- 국채증권: 국채-증권【國債證券】 [-꿘][명사]= 국채(國債)2.
- 기명증권: 기명-증권【記名證券】 [-꿘][명사]《경제》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유가증권. = 지명증권.⇔ 무기명증권.
- 대용증권: 대용-증권【代用證券】 [대:-꿘][명사]《경제》 금전의 대용으로 증거금, 담보 따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유가 증권, 무기명 국채 증권 따위.
- 무인증권: 무인-증권【無因證券】 [-꿘][명사]《경제》 다른 어떠한 원인과 상관하지 않고 홀로 쓰이는 유가증권, 어음, 수표 따위. = 불요인증권(不要因證券).⇔ 요인증권(要因證券).
- 보험증권: 보험-증권【保險證券】 [보:-꿘][명사]《경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요항을 적어서 주는 증권. 곧 피보험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권. = 보험증서(保險證書).
- 불요인증권: 불요인-증권【不要因證券】 [-꿘][명사]《법률》 = 무인증권(無因證券).
- 상업증권: 상업-증권【商業證券】 [-쯩꿘][명사]《경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 어음, 주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창고증권 따위.
- 선하증권: 선하-증권【船荷證券】 [-꿘] (일본어船荷證券)[명사]《법률》 ▷ 선화증권(船貨證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