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뜻
I
소권1 【小圈】
[-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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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공소-권【公訴權】 [-꿘][명사]《법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한.
- 무소권: 무-소권【無訴權】 [-꿘][명사]《법률》 소송할 권리가 없음.
- 상소권: 상소-권【上訴權】 [상:-꿘][명사]《법률》 상소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등으로 나뉜다.
- 항소권: 항소권【抗訴權】 [항:-꿘][명사]《법률》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
- 고소권자: 고소권-자【告訴權者】 [고:-꿘-][명사]《법률》 고소할 권한을 가지는 사람.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들.
- 상소권자: 상소권-자【上訴權者】 [상:-꿘-][명사]상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 사람. 검사, 피고인과 그 밖에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들.
- 소권이송: 초혼; 환기; 불러냄
- 소굴: 소굴【巢窟】[명사]못된 도둑들이나 악한들의 무리가 뿌리를 박고 있는 곳.* 도둑의~.*= 굴혈2 (窟穴)2.*소혈(巢穴).*와굴(窩窟).
- 소군: I 소군1 【小君】 [소:-][명사]《역사》 고려 때 출가하여 중이 된 왕자. 천첩의 몸에서 난 왕자는 중이 되었다.I I 소군2 【小郡】 [소:-][명사]면적이 좁은 군.I I I 소군3 【小群】 [소:-][명사]작은 무리.⇔ 대군4 (大群).
- 소국: I 소국1 【小局】 [소:-][명사]1 좁은 소갈머리.2 작게 된 판국.I I 소국2 【小國】 [소:-][명사]작은 나라.
- 소귀: 소-귀[명사]= 쇠귀.
- 소구하다: I 소구-하다1 【訴求하다】[타동사]〖여불규칙〗⇒ 소구1 (訴求).I I 소구-하다2 【遡求하다】[타동사]〖여불규칙〗⇒ 소구2 (遡求).
- 소귀나무: 소귀-나무[명사]《식물》 소귀나뭇과의 늘푸른큰키나무. 잎은 어긋나고 두꺼우며 봄에 황홍색의 단성화(單性花)가 핀다. 여름에 자줏빛 열매를 맺는데 먹는다. [준말] 속나무.
- 소구치: 소-구치【小臼齒】 [소:-][명사]《생물학/생리학》 = 앞어금니.⇔ 대구치(大臼齒).
- 소귀나물: 소귀-나물[명사]《식물》 택사과의 여러해살이풀. 옆으로 벋는 땅속줄기 끝에 덩이줄기가 달린다.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며 꽃줄기 끝에 많은 꽃이 층층으로 달린다. 열매는 연한 녹색이다. 덩이줄기는 식용, 약용한다. 중국 원산이며 각지에서 재배한다. = 자고2 (慈姑).
예문
- 소권 남용, 무고죄, 생각나는 건 다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