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 뜻
항소권【抗訴權】
[항:-꿘]
[명사]
《법률》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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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권: I 소권1 【小圈】 [-꿘][명사]《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판결청구권.I I 소권2 【小圈】 [소:꿘][명사]《수학》1 작은 권점.2 = 소원5 (小圓)2.⇔ 대권2 (大圈).
- 항소: 항소【抗訴】 [항:-][명사]《법률》1 민사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하는 상소.2 형사소송법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한 제이심 법원에의 상소.[파생동사] 항소-하다
- 공소권: 공소-권【公訴權】 [-꿘][명사]《법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한.
- 무소권: 무-소권【無訴權】 [-꿘][명사]《법률》 소송할 권리가 없음.
- 상소권: 상소-권【上訴權】 [상:-꿘][명사]《법률》 상소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등으로 나뉜다.
- 항소심: 항소-심【抗訴審】 [항:-][명사]《법률》 제일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을 때에 개시되는 항소법원의 심리절차.
- 항소의: 상고의
- 항소인: 항소-인【抗訴人】 [항:-][명사]《법률》 제일심의 끝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 항소장: 항소-장【抗訴狀】 [항:-짱][명사]《법률》 항소의 뜻을 밝혀 적어서 법원에 내는 서면.
- 고소권자: 고소권-자【告訴權者】 [고:-꿘-][명사]《법률》 고소할 권한을 가지는 사람.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들.
- 상소권자: 상소권-자【上訴權者】 [상:-꿘-][명사]상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 사람. 검사, 피고인과 그 밖에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들.
- 소권이송: 초혼; 환기; 불러냄
- 부대항소: 부대-항소【附帶抗訴】 [부:-항:-][명사]《법률》 항소심에의 부대상소.
- 항소극론: 항소-극론【抗疏極論】 [항:-긍논][명사]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려 극력으로 논함. = 항표극론(抗表極論).[파생동사] 항소극론-하다
- 항소기각: 항소-기각【抗訴棄却】 [항:-][명사]《법률》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 사건을 물리치고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판결 또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