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재판권 뜻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
[-꿘]
[명사]
《법률》 특별한 국제조약에 따라 영사가 자국민에 관계된 소송을 자기 나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권리.
+모두 보이기...
- 재판권: 관할권
- 재판권 내에 있는: 심리 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인식 할수 있는; 인식 할 수 있는
- 군사재판: 군사-재판【軍事裁判】[명사]《법률》 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
- 민사재판: 민사-재판【民事裁判】[명사]《법률》 민사사건을 다루는 재판. [준말] 민재(民裁).⇔ 형사재판(刑事裁判).
- 해사재판소: 해군대장의 직
- 형사재판: 형사-재판【刑事裁判】[명사]《법률》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법의 적용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 [참고] 민사재판.
- 판권: 판권【版權/板權】 [-꿘][명사]1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서 책이나 문서 출판에 관한 이익을 독점하도록 인정하는 재산상의 권리. = 출판권(出版權). [참고] 저작권.2 《인쇄》 '판권장'의 준말.* ~을 붙이다.
- 사재: I 사재1 【私財】[명사]개인의 재산. = 사산(私産). 사자2 (師子).I I 사재2 【社財】[명사]회사 등의 재산.I I I 사재3 【渣滓】[명사]= 찌꺼기.I V 사재4 【史才】 [사:-][명사]사관(史官)이 될 만한 재능.V 사재5 【史材】 [사:-][명사]= 사료3 (史料).V I 사재6 【四宰】 [사:-][명사]('삼재의 다음'이라는 뜻으로)
- 영사: I 영사1 【令士】[명사]착한 선비.I I 영사2 【令嗣】[명사]남의 대를 잇는 아드님.I I I 영사3 【映射】[명사]비치거나 비춤.[파생동사] 영사-하다1 영사-되다1 I V 영사4 【映寫】[명사]영화나 환등 따위를 비치어 나타내는 일. = 사영5 (寫映).[파생동사] 영사-하다2 영사-되다2 V 영사5 【領事】[명사]《정치》 정부의 명령으로 외국에
- 재판: I 재-판1 【재板】[명사]방 안에 깔아 놓은 두껍게 부한 종이, 또는 얇은 널로 목판처럼 만든 물건.I I 재판2 【裁判】[명사]1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2 《법률》 소송 사건을 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판결, 명령, 결정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파생동사] 재판-하다1 I I I 재판3 【再版】 [재:-][명사]1 어떤 일이
- 출판권: 출판-권【出版權】 [-꿘][명사]《법률》 = 판권(版權/板權)1.
- 판권장: 판권-장【版權張】 [-꿘짱][명사]《인쇄》 책을 인쇄할 때, 맨 끝에 인쇄 및 발행의 연월일과, 지은이의 주소, 이름 따위 판권에 관한 사항을 밝힌 종이. [준말] 판권 2.
- 반사재: 반사-재【反射材】 [반:-][명사]《물리》 = 반사체(反射體).
- 사재기: 사-재기[명사]값이 크게 오를 것을 내다보고 막 몰아 사들여 쟁이는 일. [참고] 매석.
- 백영사: 백-영사【白靈砂】 [-뱅녕-][명사]《한의학》 수은이 고아져서 하얗게 결정된, 외과 약으로 쓰는 물건. = 수은상. 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