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뜻
- 영사재판권: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 [-꿘][명사]《법률》 특별한 국제조약에 따라 영사가 자국민에 관계된 소송을 자기 나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권리.
- 재판권 내에 있는: 심리 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인식 할수 있는; 인식 할 수 있는
- 판권: 판권【版權/板權】 [-꿘][명사]1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서 책이나 문서 출판에 관한 이익을 독점하도록 인정하는 재산상의 권리. = 출판권(出版權). [참고] 저작권.2 《인쇄》 '판권장'의 준말.* ~을 붙이다.
- 재판: I 재-판1 【재板】[명사]방 안에 깔아 놓은 두껍게 부한 종이, 또는 얇은 널로 목판처럼 만든 물건.I I 재판2 【裁判】[명사]1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2 《법률》 소송 사건을 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판결, 명령, 결정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파생동사] 재판-하다1 I I I 재판3 【再版】 [재:-][명사]1 어떤 일이
- 출판권: 출판-권【出版權】 [-꿘][명사]《법률》 = 판권(版權/板權)1.
- 판권장: 판권-장【版權張】 [-꿘짱][명사]《인쇄》 책을 인쇄할 때, 맨 끝에 인쇄 및 발행의 연월일과, 지은이의 주소, 이름 따위 판권에 관한 사항을 밝힌 종이. [준말] 판권 2.
- 판권 페이지: 출판사 마크; 책 끝의 장식
- 원재판: 원-재판【原裁判】[명사]《법률》 같은 사건에 대하여 지금 하는 재판 전에 받은 재판. 항소에서는 제일심의 재판, 상고에서는 항소의 재판.
- 인민 재판: 린치
- 재판관: 재판-관【裁判官】[명사]《법률》 재판을 맡은 법관.
- 재판물: 재공포; 번각
- 재판소: 재판-소【裁判所】[명사]《법률》 = 법원1 (法院).
- 재판장: 재판-장【裁判長】[명사]《법률》 합의제 재판부가 다루는 소송사건을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휘 감독하는 법관.
- 재판적: 재판-적【裁判籍】[명사]《법률》 소송당사자의 재판 관할.
- 재판정: 재판-정【裁判廷】[명사]《법률》 = 법정1 (法廷/法庭).
예문
-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 보장 등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관련한 검찰 입장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만일 우리 법원이 국가면제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재판권 행사를 부인하고 소를 각하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이 소송은 끝내 일본국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종결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측은 "이탈리아 대법원과 최고재판소는 반인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배상 청구권의 실현을 막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