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적 뜻
재판-적【裁判籍】
[명사]
《법률》 소송당사자의 재판 관할.
- 판적: 판적【版籍】[명사]1 일제 때, 호구를 적은 책.2 ▷ 책1 (冊)1.
- 재판: I 재-판1 【재板】[명사]방 안에 깔아 놓은 두껍게 부한 종이, 또는 얇은 널로 목판처럼 만든 물건.I I 재판2 【裁判】[명사]1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2 《법률》 소송 사건을 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판결, 명령, 결정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파생동사] 재판-하다1 I I I 재판3 【再版】 [재:-][명사]1 어떤 일이
- 비판적: I 비판-적1 【批判的】 [비:-][명사]비판하는 처지에서 하는 것.* ~으로 말하다.I I 비판-적2 【批判的】 [비:-][관형사]비판하는 처지에서 하는.* ~ 태도.
- 판적사: 판적-사【版籍司】 [-싸][명사]조선 때, 호조에 딸린 한 관청. 호구, 토지, 조세, 부역, 공물 따위의 일을 맡았다.
- 너무 비판적인: 혹평적인; 혹평의
- 비판적인: 검열관 같은
- 원재판: 원-재판【原裁判】[명사]《법률》 같은 사건에 대하여 지금 하는 재판 전에 받은 재판. 항소에서는 제일심의 재판, 상고에서는 항소의 재판.
- 인민 재판: 린치
- 재판관: 재판-관【裁判官】[명사]《법률》 재판을 맡은 법관.
- 재판권: 관할권
- 재판물: 재공포; 번각
- 재판소: 재판-소【裁判所】[명사]《법률》 = 법원1 (法院).
- 재판장: 재판-장【裁判長】[명사]《법률》 합의제 재판부가 다루는 소송사건을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휘 감독하는 법관.
- 재판정: 재판-정【裁判廷】[명사]《법률》 = 법정1 (法廷/法庭).
- 재판지: 범행지; 밀회; 집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