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뜻
영업-권【營業權】
[-꿘]
[명사]
《법률》 영업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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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소유자: 토지사용권소유자; 특허권 소유자
- 영업: 영업【營業】[명사]《경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원.*~ 시간.*~ 이익.*~ 자금.[파생동사] 영업-하다
- 광업권: 광업-권【鑛業權】 [광:-꿘][명사]《법률》 일정한 지역에서 허가를 맡은 광물을 캐는 권리.
- 어업권: 어업-권【漁業權】 [-꿘][명사]《법률》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권리. = 어로권(漁撈權).
- 파업권: 파업-권【罷業權】 [파:-꿘][명사]《법률》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에 임금이나 그 밖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파업을 행할 수 있는 권리.
- 흥업권: 흥업-권【興業權】 [-꿘][명사]= 흥행권(興行權).
- 영업비: 소비; 지출; 출비; 지불금
- 영업세: 영업-세【營業稅】 [-쎄][명사]《법률》 영업의 수익에 매기던 국세. 1976년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없어졌다.
- 영업전: 영업-전【永業田】 [영:-쩐][명사]고려 때, 경군을 대우하기 위해 마련한 군전의 한 가지.
- 영업주: 영업-주【營業主】 [-쭈][명사]《경제》 영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주인. [준말] 업주.
- 영업체: 영업-체【營業體】[명사]《경제》 영업을 행하기 위한 조직체.
- 면허영업: 면허-영업【免許營業】 [면:-][명사]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 변호사, 공증인, 의사, 이발사 따위.
- 부속영업: 부속-영업【附屬營業】 [부:송녕-][명사]1 《광업/광물》 덕대의 영업.2 본업에 부속시켜 하는 영업.
- 영업감찰: 영업-감찰【營業鑑札】 [-깜-][명사]영업을 허가한 증거로 내어 주는 감찰.
- 영업금지: 영업-금지【營業禁止】 [-끔:-][명사]《법률》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을 금지하는 일.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다만 유령상가가 아닐 경우에는 영업권 보상, 이주 대책은 받을 수 있다.
- 영업권 프리미엄·보유주식 따지면 공모가 ‘훌쩍’
- 권리금은 보통 임차인끼리 상가를 넘길 때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설비나 영업권 등에 대해 주고받는 돈입니다.
- 만일 조 회장과 그 일가가 이번 기회를 경영권 분쟁이나 독점적 영업권 확보 수단쯤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또 건물과 영업권, 축산 영농 보상 등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혁신도시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