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뜻
파업-권【罷業權】
[파:-꿘]
[명사]
《법률》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에 임금이나 그 밖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파업을 행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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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파업【罷業】 [파:-][명사]1 하던 일을 그만둠.2 《사회학》 '동맹파업'의 준말.[파생동사] 파업-하다
- 광업권: 광업-권【鑛業權】 [광:-꿘][명사]《법률》 일정한 지역에서 허가를 맡은 광물을 캐는 권리.
- 어업권: 어업-권【漁業權】 [-꿘][명사]《법률》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권리. = 어로권(漁撈權).
- 영업권: 영업-권【營業權】 [-꿘][명사]《법률》 영업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 흥업권: 흥업-권【興業權】 [-꿘][명사]= 흥행권(興行權).
- 총파업: 총-파업【總罷業】 [총:-][명사]《사회학》 '총동맹파업'의 준말.[파생동사] 총파업-하다
- 영업권 소유자: 토지사용권소유자; 특허권 소유자
- 동맹파업: 동맹-파업【同盟罷業】 [-파:-][명사]《사회학》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멈추는 일. [준말] 파업 2.[파생동사] 동맹파업-하다
- 동정파업: 동정-파업【同情罷業】 [-파:-][명사]《사회학》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려고, 다른 직장이나 산업의 노동자 단체가 파업하는 일.
- 연대파업: 연대-파업【連帶罷業】[명사]두 단체 이상이 서로 합의하여 함께 벌이는 파업.[파생동사] 연대파업-하다
- 총동맹파업: 총동맹-파업【總同盟罷業】 [총:-파:-][명사]《사회학》 어떤 산업 전반 또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대규모의 파업. [준말] 총파업.
- 총파업하다: 총파업-하다【總罷業하다】 [총:-][자동사]〖여불규칙〗⇒ 총파업(總罷業).
- 파상파업: 파상-파업【波狀罷業】 [-파:-][명사]여러 조합이 잇달아 벌이는 파업.
- 파업 파괴자: 쥐잡이
- 파업중인: 구경거리의; 치는; 장관인
예문
- 파업권 제한의 문제로 필수공익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직권중재’가 도입된 점도 논쟁거리다.
- 필수공익사업과 관련 업무를 법률로 정한 건, 다름 아닌 노동자의 파업권 때문이다.
- 기업 복수노조 허용과 공무원 노조 파업권 인정 등이 추가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공무원 감축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과 사전예고제 등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에 노조측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 민변은 “개정안은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수돗물·전기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 업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사실상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필수서비스’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