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권론 뜻
발음:
자유-민권론【自由民權論】
[-꿘논]
[명사]
《정치》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저마다 어떠한 정치나 그 밖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 프랑스의 루소가 부르짖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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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 다운: 자유민으로 태어난
- 자유민으로 태어난: 자유민 다운
- 유민: I 유민1 【流民】[명사]= 유랑민(流浪民).I I 유민2 【遊民】[명사]놀고 사는 백성. = 한민.I I I 유민3 【遺民】[명사]없어진 나라의 남아 있는 백성. = 여민.
- 민권: 민권【民權】 [-꿘][명사]1 백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존중.2 백성의 모든 권리.
- 공민권: 공민-권【公民權】 [-꿘][명사]《법률》 공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나 자격.
- 시민권: 시민-권【市民權】 [시:-꿘][명사]《법률》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 재산, 사상, 신앙, 행동 따위의 자유가 있다.
- 민권운동: 민권-운동【民權運動】 [-꿘운:-][명사]《정치》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중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꾀하는 정치운동.
- 민권주의: 민권-주의【民權主義】 [-꿘-의/-꿘-이][명사]《정치》1 민권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2 삼민주의의 하나로써 참정권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자는 주의.
- 시민권을 주다: 귀화인; 귀화를 허가하다
- 여성 참정권론자: 참정권 확장론자
- 교황 절대권론자의: 저 산쪽의; 알프스 남방의
- 개자유: 개자-유【芥子油】[명사]겨자씨나 갓씨로 짠 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