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 뜻
발음:
재단-채권【財團債權】
[-채:꿘]
[명사]
《법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판제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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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I 재단1 【財團】[명사]《법률》1 재산을 모아 합하여 법률상 단일한 권리의 목적으로 취급되는 집단.2 '재단법인'의 준말. [참고] 사단(社團).I I 재단2 【裁斷】[명사]1 = 재결2 (裁決)1.2 = 마름질.[파생동사] 재단-하다
- 채권: I 채권1 【債券】 [채:꿘][명사]1 = 채장(債帳).2 《경제》 나라,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장기 자금을 차입할 때 발행하는 유가증권.I I 채권2 【債權】 [채:꿘][명사]《법률》 재산권의 한 가지. 어떤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또는 불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곧 빚을 준 데 대한 금전에서의 권리.⇔ 채무(債務).
- 단채유: 단-채유【單彩釉】[명사]《미술》 잿물과 물감이 단 한 가지 빛깔로만 된 도자기.⇔ 다채유(多彩釉).
- 재단기: 재단-기【裁斷機】[명사]종이, 옷감, 철판 따위를 베어 자르는 기계. = 단재기(斷裁機).
- 재단사: 재단-사【裁斷師】[명사]마름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재단업: 양복저 경영; 양복 짓는 솜씨
- 사채권: 사채-권【社債券】 [-꿘][명사]《법률》 사채(社債)를 표시한 유가 증권.
- 채권자: 채권-자【債權者】 [채:꿘-][명사]《법률》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 채무자(債務者).
- 채권질: 채권-질【債權質】 [채:꿘-][명사]《법률》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
- 쿠폰 채권: 이자표부 채권
- 여성복 재단업: 드레스 메이커; 양재사; 패션 디자이너; 양재
- 재단법인: 재단-법인【財團法人】[명사]《법률》 일정한 공익목적에 바친 재산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준말] 재단1 2. [참고] 사단법인.
- 재단하다: 재단-하다【裁斷하다】[타동사]〖여불규칙〗⇒ 재단2 (裁斷).
- 국고채권: 국고-채권【國庫債券】 [-꼬채:꿘][명사]《경제》 정부가 국고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
- 금융채권: 금융-채권【金融債券】 [-늉채:꿘/그뮹채:꿘][명사]《경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