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뜻
증여【贈與】
[명사]
1 물건을 선사로 줌. = 증유(贈遺).
2 《법률》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자에게 줄 의사를 보이고 상대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뤄지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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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증여-세【贈與稅】 [-쎄][명사]《법률》 남으로부터 거저 얻은 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증여자: 뉴스 캐스터; 앵커맨; 신고인
- 증여되다: 증여-되다【贈與되다】 [-되-/-뒈-][자동사]⇒ 증여(贈與).
- 증여하다: 증여-하다【贈與하다】[타동사]〖여불규칙〗⇒ 증여(贈與).
- 증언하다: 증언-하다【證言하다】[타동사]〖여불규칙〗⇒ 증언(證言).
- 증언대: 증언-대【證言臺】[명사]증인이 증언하는 자리.
- 증언: 증언【證言】[명사]1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거가 되는 말.2 《법률》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말.[파생동사] 증언-하다
- 증액하다: 증액-하다【增額하다】 [-애카-][타동사]〖여불규칙〗⇒ 증액(增額).
- 증액되다: 증액-되다【增額되다】 [-뙤-/-뛔-][자동사]⇒ 증액(增額).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전북지역 시민단체 "편법 증여 의혹, 이상직 의원 사퇴하라”
- 양도세 퇴로 열어줘도 강남 아파트 증여 느는 까닭은…
-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에서는 증여 비중이 13.4%에 달했다.
- 또 증여 시에는 따로 취득세 495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 이 기간 증여 재산별로는 토지가 1조93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