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뜻
증여-세【贈與稅】
[-쎄]
[명사]
《법률》 남으로부터 거저 얻은 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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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증여【贈與】[명사]1 물건을 선사로 줌. = 증유(贈遺).2 《법률》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자에게 줄 의사를 보이고 상대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뤄지는 계약.[파생동사] 증여-하다 증여-되다
- 여세: 여세【餘勢】[명사]어떤 일을 겪은 다음의 그 나머지 세력이나 기세.* ~를 몰아 진격했다.
- 증여자: 뉴스 캐스터; 앵커맨; 신고인
- 증여되다: 증여-되다【贈與되다】 [-되-/-뒈-][자동사]⇒ 증여(贈與).
- 증여하다: 증여-하다【贈與하다】[타동사]〖여불규칙〗⇒ 증여(贈與).
- 들여세우다: 들여-세우다[타동사]1 안쪽으로 다가서 세우다.2 다른 데서 후보자 따위를 구하여 들어서게 하다.* 양자를 ~.
- 여세추이: 여세-추이【與世推移】 [여:-][명사]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서 변함.[파생동사] 여세추이-하다
- 적빈여세: 적빈-여세【赤貧如洗】 [-삔-][명사]가난하기가 마치 물로 씻은 듯 심하여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음.
- 여세추이하다: 여세추이-하다【與世推移하다】 [여:-][자동사]〖여불규칙〗⇒ 여세추이(與世推移).
- 증언하다: 증언-하다【證言하다】[타동사]〖여불규칙〗⇒ 증언(證言).
- 증언대: 증언-대【證言臺】[명사]증인이 증언하는 자리.
- 증열: 증열【蒸熱】 [-녈][명사]= 무더위.
- 증언: 증언【證言】[명사]1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거가 되는 말.2 《법률》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말.[파생동사] 증언-하다
- 증염: 증염【蒸炎】 [-념][명사]= 무더위.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교육부 “설립자 친인척 교장 월급에 증여세 부과 부당”
- 물론 돈을 건넨 사람은 증여세 포탈의 공범이 된다.
- 말 4필, 아파트 보증금 등 증여세 부과는 모두 “정당”
-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박영선 “李 맏형, 다스, 증여세 탈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