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 받은 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뒤늦게 알고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马上,等地主把证据带回来的时候,就真相大白了。
2017년 중에 개인으로부터 토지, 건물, 현금,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10만 엔을 초과하는 분이나 ‘상속 시 정산 과세’의 특례를 적용하는 분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017年内从个人获得土地、房屋、现金、存款、股票等财产赠与的人士,其财产价值合计额超过110万日元时,或是适用“继承时精算课税特例的人士,需要申报赠与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