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출권 뜻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뼐-꿘]
[명사]
《경제》 ▷ 에스디아르.
+모두 보이기...
- 별인: 별인【別人】[명사]1 딴 사람.2 = 별사람(別-)1.* 그는 정말 ~ 인가 봐.*늘 입을 다물고만 있는 걸 보니.
- 인출: I 인출1 【引出】[명사]꺼냄.[파생동사] 인출-하다1 I I 인출2 【印出】[명사]책판에 박아 냄.[파생동사] 인출-하다2
- 특별: 특별【特別】 [-뼐][명사]예사롭지 않고 썩 다름.* ~ 취급.⇔ 보통1 (普通).
- 산업별인구: 산업별-인구【産業別人口】 [산:-뼐-][명사]산업별로 나눈 취업자 인구.
- 인출하다: I 인출-하다1 【引出하다】[타동사]〖여불규칙〗⇒ 인출1 (引出).I I 인출-하다2 【印出하다】[타동사]〖여불규칙〗⇒ 인출2 (印出).
- 초과 인출하다: 초과 발행하다
- 특별 객차: 사교차
- 특별 수당: 횡재; 무료의
- 특별 좌석: 간막은 좌석; 간막은좌석; 특별좌석
- 특별법: 특별-법【特別法】 [-뼐뻡][명사]《법률》 특정한 사람, 물건, 행위 또는 지역에 적용하는 법. = 특례법(特例法).⇔ 일반법(一般法).
- 특별복: 특별-복【特別服】 [-뼐-][명사]특별한 때 입는 옷.
- 특별비: 특별-비【特別費】 [-뼐-][명사]특별한 곳에 쓰기 위해 별도로 계상된 비용.
- 특별상: 특별-상【特別賞】 [-뼐-][명사]특별히 주는 상. = 특상2 (特賞).
- 특별석: 특별-석【特別席】 [-뼐-][명사]특별히 마련한 좌석.⇔ 일반석(一般席).
- 특별세: 특별-세【特別稅】 [-뼐쎄][명사]《경제》 특별한 목적으로 매기는 세금.⇔ 일반세(一般稅). [참고] 목적세.
예문
- 특별인출권 비율이 10% 정도인 위안화는 리브라 바스켓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