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임용 뜻
특별-임용【特別任用】
[-뼐임:-]
[명사]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임용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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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임용【任用】 [임:-][명사]직무를 맡길 사람을 씀.[파생동사] 임용-하다 임용-되다
- 특별: 특별【特別】 [-뼐][명사]예사롭지 않고 썩 다름.* ~ 취급.⇔ 보통1 (普通).
- 임용되다: 임용-되다【任用되다】 [임:-되-/임:-뒈-][자동사]⇒ 임용(任用).
- 임용하다: 임용-하다【任用하다】 [임:-][타동사]〖여불규칙〗⇒ 임용(任用).
- 자격임용: 자격-임용【資格任用】 [-임:-][명사]채택자가 어떠한 규정이나 자격을 심사하고서야 채택하는 임용. [참고] 자유임용.
- 특별 객차: 사교차
- 특별 수당: 횡재; 무료의
- 특별 좌석: 간막은 좌석; 간막은좌석; 특별좌석
- 특별법: 특별-법【特別法】 [-뼐뻡][명사]《법률》 특정한 사람, 물건, 행위 또는 지역에 적용하는 법. = 특례법(特例法).⇔ 일반법(一般法).
- 특별복: 특별-복【特別服】 [-뼐-][명사]특별한 때 입는 옷.
- 특별비: 특별-비【特別費】 [-뼐-][명사]특별한 곳에 쓰기 위해 별도로 계상된 비용.
- 특별상: 특별-상【特別賞】 [-뼐-][명사]특별히 주는 상. = 특상2 (特賞).
- 특별석: 특별-석【特別席】 [-뼐-][명사]특별히 마련한 좌석.⇔ 일반석(一般席).
- 특별세: 특별-세【特別稅】 [-뼐쎄][명사]《경제》 특별한 목적으로 매기는 세금.⇔ 일반세(一般稅). [참고] 목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