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 뜻
피선【被選】
[피:-]
[명사]
선거에 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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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선: 대피-선【待避線】 [대:-][명사]주로 단선철도에서 다른 기차와 엇갈릴 때, 한 쪽이 옆으로 비켜설 수 있도록 따로 놓은 철길.
- 피선거권: 피선거-권【被選擧權】 [피:-꿘][명사]《법률》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권리.
- 피선되다: 피선-되다【被選되다】 [피:-][자동사]〖여불규칙〗⇒ 피선(被選). = 당선되다(當選-).* 국회 의원에 ~.
- 피선하다: 피선-하다【被選하다】 [피:-][자동사]〖여불규칙〗⇒ 피선(被選). = 당선되다(當選-).* 국회 의원에 ~.
- 피석하다: 피석-하다【避席하다】 [피:-][자동사]〖여불규칙〗⇒ 피석(避席).
- 피석: 피석【避席】 [피:-][명사]1 자리에서 물러남.2 공경의 뜻을 나타내려고 웃어른을 모시던 자리에서 일어남. = 피좌(避座).[파생동사] 피석-하다
- 피서하다: 피서-하다【避暑하다】 [피:-][자동사]〖여불규칙〗⇒ 피서(避暑).
- 피서지: 피서-지【避暑地】 [피:-][명사]더위를 피하는 곳.
- 피서객: 행락객
- 피소: 피소【被訴】 [피:-][명사]《법률》 고소를 당함.[파생동사] 피소-하다
예문
- ‘프리홀더’란 표현이 흑인 노예와 여성을 제외한, 일정한 토지와 재산을 가진 자유 백인 남성만이 피선 자격이 있었던 1776년 뉴저지주 헌법이 제정될 때 채택된 것이란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