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뜻
피선거-권【被選擧權】
[피:-꿘]
[명사]
《법률》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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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선거-권【選擧權】 [선:-꿘][명사]《법률》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피선: 피선【被選】 [피:-][명사]선거에 뽑힘.[파생동사] 피선-하다 피선-되다
- 선거: I 선거1 【船車】[명사]배와 수레.I I 선거2 【選擧】 [선:-][명사]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자 등을 골라 뽑는 일.* ~ 제도.*국회의원 ~.[파생동사] 선거-하다 선거-되다I I I 선거3 【船渠】 (일본어船渠)[명사]《토목》 ▷ 뱃도랑.
- 대피선: 대피-선【待避線】 [대:-][명사]주로 단선철도에서 다른 기차와 엇갈릴 때, 한 쪽이 옆으로 비켜설 수 있도록 따로 놓은 철길.
- 피선되다: 피선-되다【被選되다】 [피:-][자동사]〖여불규칙〗⇒ 피선(被選). = 당선되다(當選-).* 국회 의원에 ~.
- 피선하다: 피선-하다【被選하다】 [피:-][자동사]〖여불규칙〗⇒ 피선(被選). = 당선되다(當選-).* 국회 의원에 ~.
- 간선거: 간선-거【幹線渠】[명사]《토목》 각 구역에서 흘러 모인 하수를 흘려 보내는 가장 큰 하수도.
- 개선거: 개-선거【開船渠】[명사]출입구를 터놓아 조수가 자유로이 드나들도록 만든 뱃도랑.
- 건선거: 건-선거【乾船渠】 (乾-일본어船渠)[명사]= 건독.⇔ 습선거(濕船渠).
- 계선거: 계선-거【繫船渠】 [계:-/게:-][명사]= 계선독.
- 부선거: 부-선거【浮船渠】 (浮-일본어船渠)[명사]수리할 배를 싣고 물 위에 뜨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게 된 독(dock).
- 선거 운동: 입후보
- 선거구: 선거-구【選擧區】 [선:-][명사]《정치》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로 나누어진 구역.
- 선거리: 선거리[명사]《민속》 충청도의 서해 섬 지역에서, 무꾸리, 푸닥거리 등을 업으로 하는 여자 무당.
- 선거민: 선제후령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저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있다.
- 또 최연소자는 대통령 최소 피선거권 연령인 40세 이철원씨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왔다.
- 벌금 100만원형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정치인에게 가볍지 않은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