酌给 한국어 뜻
- [동사] 적당히 지급하다.
酌给口粮;
식량을 적당히 지급하다
- 酌科: [동사]〈법학〉 정상을 참작하여 형(刑)을 과하다.
- 酌用: [동사](1)적당히 사용하다.(2)적당히 복용하다.
- 酌行: [동사]【문어】 참작하여 시행하다.
- 酌派: [동사] (재산이나 수입에 따라) 할당하다.
- 酌议: [동사]【문어】 적당히 의논하다.
- 酌核: [동사]【문어】 사정을 참작하여 심사하다.
- 酌酒: [동사]【문어】 술을 따르다[마시다].
- 酌改: [동사] 참작하여[고려하여] 고치다.
- 酌量: [동사] 참작하다. 헤아리다. 가늠하다.酌量补助;(형편을 봐가며) 적절하게 도와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