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켄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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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무 천황에 의해 발탁되어 고켄 천황의 측근으로서 활약했고, 간무 천황가 즉위한 뒤에도 실각하지 않고 그대로 요직을 맡았다.
- 총련 소송대리인인 쓰치야 고켄 전 일본변호사협회장은 “패소한 경우 등기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겠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4월 중순 조총련의 소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 전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이 미쓰이 용의자와 만나 정리회수기구의 공적자금 627억엔 반환 소송에 따른 차압을 피하기 위해 중앙본부 회관을 5년 후 되파는 조건으로 30억엔에 매각을 추진하면서부터 비롯됐다.
- 그러나 도쿄지검 특수부는 대금 35억 엔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부정 혐의로 오가타 전 장관과 총련 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 전 일본변호사연맹 회장의 집을 수색하고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 일본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일 오전 양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조총련중앙본부 부정등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매각 협상에 관여한 오가타 시게타케 전 공안조사청 장관과 쓰치야 고켄 전 일본 변호사연맹 회장을 국회에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