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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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이 총장선거 투표권 비율을 결정하는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24조다.
- 제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관련 안내 입니다.
- 교육부가 지난달 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나경원·김세연·박경미·오세정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양성평등 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가 8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 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으나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서 허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