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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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친인권적 보안처분 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편 당정은 과거에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