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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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함양군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윤택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