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예문
- 이상으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함양군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윤택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개인 임채숙이 아닌 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 대선배이신 서춘수 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이날 행사에는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노명환 함양교육장, 최경호 함양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역대 총동창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 본 안건은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오늘 군정질문은 김경두 의원, 황태진 의원, 임재구 의원, 서영재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