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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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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삼성전자 직원 7명과 사고 당시 하청업체인 ㅊ사 대표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