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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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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 우수한 학생을 위해 졸업 후 해외유학지원, 학위 취득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수요원 임용 등 평생지원제도를 구축했다.
  • 신설된 훈령 가운데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가입 대상을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과 사무직원 중에서도 ‘대학원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만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