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예문

예문모바일

  •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필요 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방사선비상진료 교육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