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예문
- 변호인으로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뒤 법무법인 대륙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권성 전 재판관과 오세헌ㆍ정병문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 소수의견으로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폭력 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 법집행 중 희생한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반대했다.
- 한변에 따르면 이 시국선언에는 이용우·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해 변호사 475명이 참여했다.
-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원로자문단으로 참여했다.
- 국민통합연대는 창립대회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은 원로자문단을 포함해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26으로 사망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제로 추진했다면,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 재판관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 권성 재판관은 당시 유일한 소수의견으로 “범죄인 인도절차는 외국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절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며 “재판 절차로서의 형사소송 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