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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 예문

예문모바일

  •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