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예문
-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쟁송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을 포함한 헌법적, 법률적 쟁송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원천적’ 무효에 가깝다.
-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그동안 공언해온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쟁송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는 확고하고,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법률 쟁송 방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또 청와대가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놈의 헌법’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헌법적 쟁송 절차를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 청와대는 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내용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