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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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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창호,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들은 공모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 조의연 부장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 앞서 검찰은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부장판사 파면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온라인 서명이 시작됐다.
  •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 성창호, 한정석 등 3명의 판사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 발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 조의연 동국대 경영관리실장은 " 확인 결과 학력조회 요청 문서가 2005년 9월20일 오후 12시30분께 예일대 우편담당부서의 마이클 무어라는 스태프 멤버에 의해 수신됐다"고 말했다.
  • 이어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은 갑자기 저와 조의연 부장판사를 기소했고, 그때부터 검찰 발표 내용을 토대로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조의연 판사의 판단대로라면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거나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나 이번 뇌물관련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대법원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현직 판사 4명 가운데 서울고법 소속이던 임성근·신광렬 부장판사는 각각 부산고법과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 법원으로 발령했다.
  • 조의연 동국대 경영관리실장은 “지난 7월 셔마이스터 부학장에게 팩스에 서명이 돼 있는 이유를 묻는 전자우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적 착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동국대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은 “예일대는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바빠서 그랬다’라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행정착오는 아닐 것”이라면서 “구체적 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현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국대 조의연 경영관리실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9월 6일 우리가 보낸 신 씨의 박사 학위 진위 확인 공문이 9월 20일 예일대 우편담당부서의 마이클 무어라는 직원에 의해 수신됐다”고 밝혔다.
  • 검찰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성창호,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영장 재판에서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 판사를 거쳐 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