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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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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김세은 변호사, 차한성 전 처장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9명에 대한 증인신청이 도중에 철회됐다.
  •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합류한 차한성 전 대법관이 비판 여론으로 사퇴했던 사례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 플랜코리아 이상주 대표와 이재명 실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차한성 전 대법관의 아들인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에 대해 "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 독일의 무죄율은 우리보다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