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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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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재가 사법행정 사무를 행하는 것은 재판관회의에 따르며, 최고재 장관이 이를 총괄한다.
  • 이에 따라 최고재 재판관이 아닌 조사관에 의해 상고심이 수행된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 최고재판소 판사로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 회부된 최고재 장관은, 재심사는 전심사에서 10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고재 장관에 취임했다고 하여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은 없다.
  • 최고재판소 판사로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 회부된 최고재 장관은, 재심사는 전심사에서 10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고재 장관에 취임했다고 하여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