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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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추납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가들은 추납인정 기간과 추납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 가능하다.
- 진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생애에 걸쳐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소득자가 뒤늦게 추후납부를 하면 성실납부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납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양육기간, 경력단절기간, 학업기간 등 추납이 필요한 사유를 유형화하여 제한해야 하고 추납 신청 기한을 특정 연령 이전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