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예문
- 제18조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상임 이사로는 김국수 세계일보 논설고문, 정운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겸 대변인, 손정연 지역신문발전위원을 뽑았다.
- 독립을 위한 원조를 받고자 비밀 조약을 체결하려던 중한의방조약안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282쪽.
-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 제도와 관련해 졸속 입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국회 행자위 소속 정두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정 후보의 부친 고 정진철씨는 일제 때 5년간 일제의 침략전쟁 지원에 조선 농민들의 자금·인력을 동원하는 통제기구인 금융조합에서 서기로 근무했다”며 “정 후보 부친의 친일 문제를 3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