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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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업체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새시를 다시 시공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 개정 내용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과 고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하고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추가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설정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