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別 뜻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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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判別】
[명사]
판단하여 구별함.
[파생동사] 판별-하다 판별-되다
- 判別되다 판별-되다【判別되다】[자동사]⇒ 판별(判別).
- 判別하다 판별-하다【判別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별(判別).
- 判例法 판례-법【判例法】 [팔-뻡][명사]《법률》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화하지 않은 법.
- 判例 판례【判例】 [팔-][명사]《법률》 '판결례'의 준말.* 대법원 ~.
- 判付하다 판부-하다【判付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부(判付).
- 判付 판부【判付】[명사]상주한 안을 임금이 허가하던 일. = 판하(判下).[파생동사] 판부-하다
- 判型 판형【判型/版形】[명사]《인쇄》 국판, 사륙판 따위처럼 인쇄물이나 인쇄 종이를 크기에 따라 나누는 형.
- 判事 판사【判事】[명사]1 고려 때, 재상이 겸임하던 삼사와 상서육부의 으뜸 벼슬.2 고려 때, 사헌부, 통례문, 종부시, 위위시, 사복시, 예빈시, 전농시, 내부시, 소부시, 선공시, 사재시, 사수시, 군기시, 서운관, 태사국들의 삼품 벼슬.3 조선 때, 종일품 벼슬. 돈령부와 중추부의 버금 벼슬, 의금부의 으뜸 벼슬이었다.4 갑오경장 이후의 각급 법원의
- 判官 판관【判官】[명사]1 신라 경덕왕 때, 사원 관계의 특수 행정직인 '적위(赤位)'를 고쳤던 벼슬 이름.2 고려 때, 정오품, 정육품, 정칠품의 벼슬. 삼사와 개성부에는 오품, 통례문, 유수, 대도호부, 도호부에는 육품, 주군에는 칠품이었다.3 조선 때, 중앙과 지방 관아의 종오품 벼슬.4 구나(나례) 때 녹색옷을 입고 화립을 쓰고 나오는 사람.5 《성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