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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法

발음:
"判例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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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법【判例法】

    [팔-뻡]

    [명사]

    《법률》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화하지 않은 법.

  • 判例    판례【判例】 [팔-][명사]《법률》 '판결례'의 준말.* 대법원 ~.
  • 惯例法    관례-법【慣例法】 [괄-뻡][명사]《법률》 = 관습법(慣習法).
  • 擧例法    거례-법【擧例法】 [-뻡][명사](앞서 말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보기를 들어 설명하는 수사법.
  • 特例法    특례-법【特例法】 [틍녜뻡][명사]《법률》 = 특별법(特別法).
  • 倍数比例法则    배수비례-법칙【倍數比例法則】 [배:-비:-][명사]《화학》 두 원소로 된 화합물에서, 한 쪽 원소의 일정량과 화합하는 다른 원소의 양은 서로 정수비례가 된다는 법칙. 1803년 돌턴이 발견했다.
  • 判付하다    판부-하다【判付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부(判付).
  • 判別    판별【判別】[명사]판단하여 구별함.[파생동사] 판별-하다 판별-되다
  • 判付    판부【判付】[명사]상주한 안을 임금이 허가하던 일. = 판하(判下).[파생동사] 판부-하다
  • 判別되다    판별-되다【判別되다】[자동사]⇒ 판별(判別).
  • 判事    판사【判事】[명사]1 고려 때, 재상이 겸임하던 삼사와 상서육부의 으뜸 벼슬.2 고려 때, 사헌부, 통례문, 종부시, 위위시, 사복시, 예빈시, 전농시, 내부시, 소부시, 선공시, 사재시, 사수시, 군기시, 서운관, 태사국들의 삼품 벼슬.3 조선 때, 종일품 벼슬. 돈령부와 중추부의 버금 벼슬, 의금부의 으뜸 벼슬이었다.4 갑오경장 이후의 각급 법원의
  • 判別하다    판별-하다【判別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별(判別).
  • 判书    판서【判書】[명사]1 고려 때, 군부사, 예의사, 전공사, 전리사, 전법사, 판도사의 각 관청의 으뜸인 정삼품의 벼슬.2 조선 때, 육조의 각 관청에서 으뜸인 정이품의 벼슬.
  • 判型    판형【判型/版形】[명사]《인쇄》 국판, 사륙판 따위처럼 인쇄물이나 인쇄 종이를 크기에 따라 나누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