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뜻
물권【物權】
[-꿘]
[명사]
《법률》 재산권의 하나. 각개의 특정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이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선취득권, 질권, 광업권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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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권: 생물-권【生物圈】 [-꿘][명사]생물이 서식하는 범위. 기권, 수권, 암석권에 걸친다.* ~ 보전 지역.
- 타물권: 타물-권【他物權】 [-꿘][명사]《법률》 남의 소유물 위에 이뤄지는 물권. 곧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저당권, 선취특권 따위.
- 담보물권: 담보-물권【擔保物權】[명사]《법률》 빚의 담보로 잡아 갚아 주기를 확보해 주는 물권.
- 물권행위: 물권-행위【物權行爲】 [-꿘-][명사]《법률》 직접으로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따위.
- 용익물권: 용익-물권【用益物權】 [용:잉-꿘][명사]《법률》 남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
- 물굽이: 물-굽이 [-꿉-][명사]바다나 강 따위의 물이 구부러진 곳.
- 물굽성: 물굽-성【물굽性】 [-썽][명사]《식물》 식물의 뿌리가 물기가 많은 쪽으로 벋는 성질. = 향수성(向水性). 향습성(向濕性).
- 물굽性: 물굽-성【물굽性】 [-썽][명사]《식물》 식물의 뿌리가 물기가 많은 쪽으로 벋는 성질. = 향수성(向水性). 향습성(向濕性).
- 물귀신: 물-귀신【물鬼神】 [-뀌-][명사]1 물에 있다는 귀신. = 수귀1 (水鬼)1. 수백1 (水伯). 수신2 (水神).2 '자기가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물굴젓: 물-굴젓 [-젇][명사]썩 묽게 담근 굴젓.
- 물귀신이 되다: 물에 빠져 죽다.
- 물구지: 물구지[명사]《식물》 (평안) ▷ 무릇1 .
- 물금: 물금【勿禁】[명사](전날) 관청에서 금한 일을 특별히 허가해 줌.[파생동사] 물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