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물권 뜻
발음:
타물-권【他物權】
[-꿘]
[명사]
《법률》 남의 소유물 위에 이뤄지는 물권. 곧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저당권, 선취특권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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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물: 타물【他物】[명사]1 다른 물건.2 남의 것.
- 물권: 물권【物權】 [-꿘][명사]《법률》 재산권의 하나. 각개의 특정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이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선취득권, 질권, 광업권 따위가 있다.
- 생물권: 생물-권【生物圈】 [-꿘][명사]생물이 서식하는 범위. 기권, 수권, 암석권에 걸친다.* ~ 보전 지역.
- 담보물권: 담보-물권【擔保物權】[명사]《법률》 빚의 담보로 잡아 갚아 주기를 확보해 주는 물권.
- 물권행위: 물권-행위【物權行爲】 [-꿘-][명사]《법률》 직접으로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따위.
- 용익물권: 용익-물권【用益物權】 [용:잉-꿘][명사]《법률》 남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
- 타문: I 타문1 【他門】[명사]1 남의 문중이나 남의 집안.2 《불교》 = 타종1 (他宗).I I 타문2 【他聞】[명사]남에게 전해지는 소문.* ~을 꺼리다.
- 타밀나두: 타밀나두 주; 고은 무명
- 타목: 타목 [타:-][명사]쉰 것처럼 탁한 목소리. = 탁성(濁聲).
- 타밀나두 주: 고은 무명; 타밀나두
- 타면하다: I 타면-하다1 【打綿하다】 [타:-][자동사]〖여불규칙〗⇒ 타면2 (打綿).I I 타면-하다2 【唾面하다】 [타:-][자동사]〖여불규칙〗⇒ 타면3 (唾面).
- 타박: I 타박1 [타:-][명사]허물이나 결함을 잡아 핀잔하거나 나무람.* 말끝마다 ~만 놓는다.*~을 주다.[파생동사] 타박-하다1 I I 타박2 【打撲】 [타:-][명사]때려 침.[파생동사] 타박-하다2
- 타면기: 타면-기【打綿機】 [타:-][명사]= 솜틀.
- 타박거리다: 타박-거리다 [-꺼-][자동사]좀 힘없는 걸음으로 자꾸 나릿나릿 걷다. [큰말] 터벅거리다. = 타박대다. 타박타박하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