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뜻
용익-물권【用益物權】
[용:잉-꿘]
[명사]
《법률》 남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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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 용익【用益】 [용:-][명사]사용과 수익.
- 물권: 물권【物權】 [-꿘][명사]《법률》 재산권의 하나. 각개의 특정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이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선취득권, 질권, 광업권 따위가 있다.
- 용익권: 용익권을 행사하다; 이용권; 사용권
- 생물권: 생물-권【生物圈】 [-꿘][명사]생물이 서식하는 범위. 기권, 수권, 암석권에 걸친다.* ~ 보전 지역.
- 타물권: 타물-권【他物權】 [-꿘][명사]《법률》 남의 소유물 위에 이뤄지는 물권. 곧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저당권, 선취특권 따위.
- 담보물권: 담보-물권【擔保物權】[명사]《법률》 빚의 담보로 잡아 갚아 주기를 확보해 주는 물권.
- 물권행위: 물권-행위【物權行爲】 [-꿘-][명사]《법률》 직접으로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따위.
- 용익권을 행사하다: 용익권; 사용권; 이용권
- 용인: I 용인1 【容忍】[명사]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음.[파생동사] 용인-하다1 용인-되다1 I I 용인2 【容認】[명사]용납하여 인정함.[파생동사] 용인-하다2 용인-되다2 I I I 용인3 【庸人】[명사]= 못난이.I V 용인4 【傭人】[명사]'고용인'의 준말. = 품팔이꾼.V 용인5 【用人】 [용:-][명사]사람을 씀.[파생동사] 용인-하다3
- 용인가능성: 용인성
- 용이히: 용이-히【容易히】[부사]용이하게.⇒ 용이하다(容易-).
- 용인되다: I 용인-되다1 【容忍되다】 [-되-/-뒈-][자동사]⇒ 용인1 (容忍).I I 용인-되다2 【容認되다】 [-되-/-뒈-][자동사]⇒ 용인2 (容認).
- 용이하다: 용이-하다【容易하다】[형용사]〖여불규칙〗= 쉽다 12.* 용이한 일.*공자의 서투른 솜씨는 용이하게 얼른 화관을 벗겨 낼 수 없었다.[파생부사] 용이-히
- 용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