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뜻
사유-림【私有林】
[명사]
개인이 가진 산림. [참고] 공유림. 관유림. 국유림.
- 유림: 유림【儒林】[명사]유도를 닦는 학자들. = 사림3 (士林).
- 사유: I 사유1 【私有】[명사]1 사삿사람의 소유. = 사적 소유. [참고] 공유1 . 관유1 . 국유.2 사삿사람이 가짐.[파생동사] 사유-하다1 I I 사유2 【思惟】[명사]1 곰곰이 생각함.2 《철학》 어떠한 사실을 헤아리고 간추려서 일정한 개념, 판단, 추리로 파악하는 일.* 인식과 ~.*= 사고4 (思考)2.3 《불교》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파
- 공유림: 공유-림【公有林】[명사]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림.⇔ 사유림(私有林).
- 관유림: 관유-림【官有林】[명사]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참고] 국유림.
- 국유림: 국유-림【國有林】[명사]나라가 가지고 관리하는 산림. = 관유림(官有林).⇔ 사유림(私有林). 민유림(民有林).
- 도유림: 도유-림【道有林】 [도:-][명사]도(道) 소유의 삼림.
- 민유림: 민유-림【民有林】[명사]개인이 소유한 삼림. 공유림과 사유림의 두 가지가 있다.
- 사유 재산: 동산
- 사유권: 사유-권【私有權】 [-꿘][명사]《법률》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권리.* ~의 침해.
- 사유물: 사유-물【私有物】[명사]사삿사람이 가진 물건. = 사물1 (私物). [참고] 공유물1 . 관유물.
- 사유수: I 사유-수1 【思惟手】[명사]《불교》 뺨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긴 모습.I I 사유-수2 【思惟樹】[명사]《불교》 '보리수(菩提樹)'를 달리 일컫는 말.
- 사유장: 사유-장【師儒長】[명사]= 대사성(大司成).
- 사유지: 사유-지【私有地】[명사]사삿사람이 가진 땅. [참고] 공유지1 . 관유지. 국유지.
- 사유화: 사유-화【私有化】[명사]1 개인의 소유가 됨.2 개인의 소유로 만듦.[파생동사] 사유화-하다 사유화-되다
- 철사유: 철사-유【鐵砂釉】 [-싸-][명사]《공업/공학》 철분이 많은 흙을 원료로 하여 만든 도자기에 쓰는 잿물.
예문
- 제주도가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곶자왈 내 사유림 50㏊를 사들일 계획이다.
- 소화탄 활용 드론 진화대, 자녀안심 그린숲,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등이 그것이다.
- 이처럼 갈수록 곶자왈 사유림 매입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토지소유주들이 팔지 않기 때문이다.
- 제주도는 29일 “제주시 조천읍과 한경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들여 곶자왈 사유림 5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사유림 산주수 및 임가소득도 증가한데 이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도 증가했다”며 “임업 경영을 통해 모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한 임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