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뜻
사유-지【私有地】
[명사]
사삿사람이 가진 땅. [참고] 공유지1 . 관유지. 국유지.
- 사유: I 사유1 【私有】[명사]1 사삿사람의 소유. = 사적 소유. [참고] 공유1 . 관유1 . 국유.2 사삿사람이 가짐.[파생동사] 사유-하다1 I I 사유2 【思惟】[명사]1 곰곰이 생각함.2 《철학》 어떠한 사실을 헤아리고 간추려서 일정한 개념, 판단, 추리로 파악하는 일.* 인식과 ~.*= 사고4 (思考)2.3 《불교》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파
- 유지: I 유지1 【乳脂】[명사]= 젖기름.I I 유지2 【油脂】[명사]액체의 기름과 고체의 기름을 통틀어 일컫는 말.I I I 유지3 【油紙】[명사]= 기름종이.I V 유지4 【宥旨】[명사]임금이 죄인을 특사하던 명령.V 유지5 【維持】[명사]어떤 상태를 그대로 이어감.* 평화 ~.[파생동사] 유지-하다1 유지-되다V I 유지6 【遺旨】[명사]생전에 가졌던
- 사유 재산: 동산
- 사유권: 사유-권【私有權】 [-꿘][명사]《법률》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권리.* ~의 침해.
- 사유림: 사유-림【私有林】[명사]개인이 가진 산림. [참고] 공유림. 관유림. 국유림.
- 사유물: 사유-물【私有物】[명사]사삿사람이 가진 물건. = 사물1 (私物). [참고] 공유물1 . 관유물.
- 사유수: I 사유-수1 【思惟手】[명사]《불교》 뺨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긴 모습.I I 사유-수2 【思惟樹】[명사]《불교》 '보리수(菩提樹)'를 달리 일컫는 말.
- 사유장: 사유-장【師儒長】[명사]= 대사성(大司成).
- 사유화: 사유-화【私有化】[명사]1 개인의 소유가 됨.2 개인의 소유로 만듦.[파생동사] 사유화-하다 사유화-되다
- 철사유: 철사-유【鐵砂釉】 [-싸-][명사]《공업/공학》 철분이 많은 흙을 원료로 하여 만든 도자기에 쓰는 잿물.
- 공유지: I 공유-지1 【公有地】[명사]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 공유토. 공토(公土).⇔ 사유지(私有地).I I 공유-지2 【共有地】 [공:-][명사]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토지.
- 국유지: 국유-지【國有地】[명사]나라가 가지는 토지.⇔ 사유지(私有地). 민유지.
- 동유지: 동유-지【桐油紙】[명사]동유를 짜서 결은 종이. 방수성이 있어 포장지나 비옷을 만드는 데 쓴다.
- 소유지: 소유-지【所有地】 [소:-][명사]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 개인의 ~.*회사의 ~.
- 유지력: 보자성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하지만 몬카다와 갈레아노의 사유지 근처에 있는것은요?
- 에이미가 모건을 사유지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 사유지 등이 포함돼 협상만 3, 4년 걸려 사업성이 없다.
-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사유지 주택 배수관 교체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 철도시설 인근 사유지 3만㎡ 가량도 시설 이전과 함께 개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