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 뜻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
[명사]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제도.
- 사유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명사]사삿사람 또는 사법인이 가지는 재산. [참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 사유재산 몰수: 가로챔; 몰수; 월권행위; 압수; 참람; 사칭
- 사유 재산: 동산
- 고유재산: 고유-재산【固有財産】[명사]'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 양도 등에 의하여 얻은 재산과 구별하여 일컫는 말.
- 공유재산: 공유-재산【公有財産】[명사]《법률》 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
- 국유재산: 국유-재산【國有財産】[명사]나라가 가지는 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
- 법정재산제: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쩡-][명사]《법률》 법률로써 부부간의 재산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의 재산의 귀속, 그 관리 방법, 부부 생활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 부부재산제: 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명사]《법률》 부부 공동 생활의 비용 부담, 재산의 귀속, 관리, 수익의 기능 따위 부부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크게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로 나뉜다.
- 재산제도: 재산-제도【財産制度】 [-제:-][명사]《법률》 재산의 소유 및 처분에 관한 제도.
- 특유재산: 특유-재산【特有財産】[명사]《법률》 부부의 한 편이 혼인하기 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 산제: I 산제1 【山祭】[명사]《민속》1 '산신제 1'의 준말.2 '동신제'를 달리 일컫는 말.I I 산제2 【散劑】 [산:-][명사]▷ 가루약(-藥).
- 유재: I 유재1 【留在】[명사]머물러 있음.[파생동사] 유재-하다1 I I 유재2 【留財】[명사]모아 둔 돈.I I I 유재3 【遺在】[명사]= 잔재1 (殘在).[파생동사] 유재-하다2 I V 유재4 【遺財】[명사]= 유산5 (遺産)1.
- 사유: I 사유1 【私有】[명사]1 사삿사람의 소유. = 사적 소유. [참고] 공유1 . 관유1 . 국유.2 사삿사람이 가짐.[파생동사] 사유-하다1 I I 사유2 【思惟】[명사]1 곰곰이 생각함.2 《철학》 어떠한 사실을 헤아리고 간추려서 일정한 개념, 판단, 추리로 파악하는 일.* 인식과 ~.*= 사고4 (思考)2.3 《불교》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파
- 재산: 재산【財産】[명사]1 개인, 단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 ~ 관리.2 '소중한 것'을 비유하는 말.* 건강이 가장 큰 ~이다.
- 공산제: 공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