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뜻
I
사유1 【私有】
[명사]
1 사삿사람의 소유. = 사적 소유. [참고] 공유1 . 관유1 .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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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재산: 동산
- 사유권: 사유-권【私有權】 [-꿘][명사]《법률》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권리.* ~의 침해.
- 사유림: 사유-림【私有林】[명사]개인이 가진 산림. [참고] 공유림. 관유림. 국유림.
- 사유물: 사유-물【私有物】[명사]사삿사람이 가진 물건. = 사물1 (私物). [참고] 공유물1 . 관유물.
- 사유수: I 사유-수1 【思惟手】[명사]《불교》 뺨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긴 모습.I I 사유-수2 【思惟樹】[명사]《불교》 '보리수(菩提樹)'를 달리 일컫는 말.
- 사유장: 사유-장【師儒長】[명사]= 대사성(大司成).
- 사유지: 사유-지【私有地】[명사]사삿사람이 가진 땅. [참고] 공유지1 . 관유지. 국유지.
- 사유화: 사유-화【私有化】[명사]1 개인의 소유가 됨.2 개인의 소유로 만듦.[파생동사] 사유화-하다 사유화-되다
- 철사유: 철사-유【鐵砂釉】 [-싸-][명사]《공업/공학》 철분이 많은 흙을 원료로 하여 만든 도자기에 쓰는 잿물.
- 귀책사유: 귀책-사유【歸責事由】 [귀:-싸:-][명사]《법률》 법률상의 불이익 곧 책임을 지우기에 필요로 하는 요건.
- 사유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명사]사삿사람 또는 사법인이 가지는 재산. [참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 사유재산 몰수: 가로챔; 몰수; 월권행위; 압수; 참람; 사칭
-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명사]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제도.
- 사유철도: 사유-철도【私有鐵道】 [-또][명사]개인이나 사법인이 소유 경영하는 철도. [준말] 사철1 2. [참고] 국유철도.
- 사유하다: I 사유-하다1 【私有하다】[타동사]〖여불규칙〗⇒ 사유1 (私有).I I 사유-하다2 【思惟하다】[타동사]〖여불규칙〗⇒ 사유2 (思惟).I I I 사유-하다3 【赦宥하다】 [사:-][타동사]〖여불규칙〗⇒ 사유9 (赦宥).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여긴 범죄나 사유 재산 따윈 없어
- 적절한 사유 없이 저를 체포하고 감금했으며
- 넌 사유 재산 존중할 줄도 모르니?
- 관계법령 잘 인지하고 있구요 왜 나한테 장난치는지 사유 대지 못하면 불법적인 단속에 해당됩니다
- 그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폭이 좁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