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예문
- 유무죄 결론이 뒤바뀌진 않았지만, 결론으로 가는 법리 구성이 바뀌었다.
- 하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는 관여할 수 없다.
-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은 유무죄 다툼보다 사실상 양형 재판이기에 더욱 그렇다.
- 이어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 항소심 역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다.
-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12월 6일 양형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이 경우 재판부는 서로 다른 두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에만 선택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피고인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검찰과 법원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는데, 검찰의 ‘늑장수사’로 단죄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판부는 삼성 뇌물 관련 이외 사건들은 더이상 증거를 받지 않고 유무죄 판단을 위한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내는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정 형량이 높아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에서 가능하다.
- 지방법원 1심은 한 명의 판사가 맡지만,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에는 판사 3명이 출석해 합의하에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된다.
- 이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라고 받아들여지고, 중요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유무죄 최종 결론보단 구속 여부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 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했다.
- 행정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사법 기관의 유무죄 판단 이후로 사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라도 시청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사쪽에 촉구했다.
-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모두 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쟁점에 대한 사법부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 이탄희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 ”
-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하원이 ‘피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배심원 역할을 수행한다.
-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하원이 ’피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배심원 역할을 수행한다.